▲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당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입길에 올랐다.

16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승리는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운동을 마친 승리는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의 바람막이를 입은 채 자신을 마중 나온 검은 세단을 타고 떠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승리가 승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14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승리가 운동을 한 15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 이러한 시기에 운동을 하는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일부 비판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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