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의 입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승리의 입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가운데, 6월 25일 이후 승리에게 다시 입영 일자가 통보될 예정이다.

16일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일자는 6월 25일 이후 다시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승리는 3월 25일 입대 예정이었으나 ‘도피성 입대’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병무청이 승인하면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되어 6월 25일로 예정된 상태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이미 6월 25일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한 상태이기에 그 이후 다시 입영 일자를 통보받게 된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승리가 입영 일자를 통보받은 이후, 다시 연기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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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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