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넛(왼쪽)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l블랙넛 SNS, 키디비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 무죄를 호소했다.

블랙넛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힙합 음악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라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제 창작물의)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어찌 됐든 가사와 퍼포먼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의 변호인 역시 "원심에서는 6가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했다"며 재차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블랙넛(위). Mnet '언프리티랩스타2'에 출연한 키디비. 방송화면 캡처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블랙넛은 1심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키디비는 직접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블랙넛을 향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블랙넛은 1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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