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 출처l장자연 미니홈피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결국 이른바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어렵게 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이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 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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