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병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빅뱅의 탑이 오는 7월 8일 소집해제한다고 전해졌다. 이는 당초 예정되었던 8월 초보다 약 한 달가량 이른 날짜로, 2018년부터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이 적용된 결과다.

21일 용산구청은 탑이 7월 8일 소집해제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탑의 복무 기간은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줄어들었다. 

앞서 탑은 2017년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던 혐의가 밝혀져 불구속 기소되었다.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아이돌 가수 탑이었기에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어,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되었다.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청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탑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l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지난 3월, 빅뱅 탑은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용산구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탑은 군 복무를 시작한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19일의 병가를 냈다. 이는 용산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횟수이다. 특히, 탑은 병가 일수 중 15일을 휴일에 붙여 사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었다. 가령 지난해 추석이 있던 9월, 탑은 징검다리 휴일 기간에 병가를 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을 연달아 쉬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탑의 병가에 관해 “탑이 휴일과 붙여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MBC의 보도에 탑은 공황장애를 사유로 병가를 냈다고 해명했으며, 용산구청은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용산구청은 하루 병가는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며 불거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예인이라서 특별히 사정을 보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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