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하차한 배우 한지선. 제공| 제이와이드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한지선이 자신의 유죄 판결 사실을 소속사에게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한지선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의 한 영화관 앞에서 택시기사 이모 씨(61)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술에 취한 채 신호에 멈춰선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한지선은 뒷자리에 승객이 이미 앉아있어 자신이 원한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자 다짜고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된 한지선은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사건으로 한지선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한지선은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소속사에게도 숨겼다. 웹드라마 등을 통해 한창 얼굴을 알리던 한지선은 활동 중단이 두려워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신인으로 얼굴을 알려가던 와중이라 입을 다문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형 정도로 그쳤기에 굳이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 섣부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한지선은 잘못이 뒤늦게 밝혀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히 한지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버젓이 활동을 이어간 사실 때문에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하차한 배우 한지선. 제공| 제이와이드컴퍼니

출연하던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도 퇴출됐다. SBS 측은 "23일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 한지선이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한지선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차가 확정됐지만 당분간 드라마에서는 얼굴을 보일 예정이다. 이미 김영광, 진기주 등 주연배우들과 많은 분량의 촬영을 마쳤고, 스토리상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역할이라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24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본 전면 수정과 해당 배우의 출연 분량을 편집 및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 사전제작으로 인해, 전면 재촬영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미 촬영된 분량에 한해서는 일부 장면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 해당 배우가 나오는 장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양해를 당부했다.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하차한 한지선은 향후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더라도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속사는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한지선은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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