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의 집에서 승리와 성매수를 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조선일보는 유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승리와 함께 성매수를 한 사실에 대해 추가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진술에서 2015년 12월 23일 승리의 자택으로 2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불렀으며 “다음날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기 전 성매매 여성들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려 불렀다”라고 밝혔다.

승리의 자택에 갔던 성매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담에게 받은 주소로 가니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있었고 한 명씩 초이스(선택)를 받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했다.

성매수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승리는 지난 14일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에 관해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또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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