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지난 2016년 불법 음란물 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영상물이 담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정준영의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성동경찰서 경찰관 A씨(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ㆍ직무유기)와 당시 정준영의 변호인이었던 B씨(증거은닉ㆍ직무유기)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당시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B씨는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이 정준영을 고소한 당초, 이와 관련해 정준영과 소속사 관계자, 변호사 B씨 등은 B씨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준영의 휴대전화 압수를 피하기 위해 B씨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기’로 결정했던 것. 이에 B씨가 같은달 17일 사설 포렌식업체에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다가 돌려받은 다음 날부터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보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경위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는 A경위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이어 A경위는 B씨가 앞서 사설 포렌식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그러고는 상부에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A경위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한편, 지난 3월 세간의 '단톡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찰은 이와 관련 조사 중에, 당시 포렌식을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 정준영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결국 이 휴대전화는 B씨의 금고에 약 3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3월 정준여이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을 때는 이미 데이터를 복구하기 불가능한 ‘공장 초기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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