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2016년 배우 김민희와 불륜 인정

▲ 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온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의 이혼 소송 결론을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이혼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두 차례 보냈으나 사실상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 절차가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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