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따른 것"

▲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서울가정법원이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신혜성 공보판사는 14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기각에 대해 "유책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성 공보판사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자인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소송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책임이 원고에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이 이날 판결에 항소할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의거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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