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민희와의 불륜으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 대신 '유책주의'를 고수해 온 우리 법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홍상수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 A씨는 이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펼쳐 왔다. 2번의 조정이 불성립된 끝에 재개된 이혼 소송은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이 가운데 배우 김민희와 불륜으로 더욱 논란이 됐다.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불륜설은 2016년 6월 처음으로 보도됐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김민희와 함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는 등 만남을 계속해 왔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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