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홍상수(59)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불륜의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선고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A씨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민희와 불륜으로 논란이 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도 함께 받아왔다.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 대신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기각을 점치는 쪽이 우세했다.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셈이 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22세 연하 배우 김민희와 불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6년 6월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그해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홍상수 감독은 미국 유학 중 만난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홍상수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에도 2번의 조정이 불성립돼 소송이 재개됐으며, 지난 4월 19일에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고 곳곳에서 함께 목격되는 등 만남을 이어왔으나 국내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