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치료 조치를 내릴 것을 언급했다.

검찰이 박유천의 혐의에 대해 밝히자, 법정에 선 박유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이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올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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