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다. 공식적인 이혼을 거쳐 꼬리표를 떼고자 한 그의 3년 여간의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셈이다. 법원은 결혼 관계 파탄의 책임자인 홍상수의 바람을 이뤄주지 않았다. 

공보판사는 14일 스포티비뉴스에 "대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자인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이번 소송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혼 소송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상수 감독이 항소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의거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책주의란 혼인,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이다. 앞서 복수의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유책주의를 따를 것인지, 혹은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중시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그러나 법원이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홍상수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2년 7개월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설 이후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결렬된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후 A씨는 2018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펼쳤다. 두 번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이 재개된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채로 결과만을 앞둔 상태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은 한국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함께 작업한 6번째 영화 '강변호텔'의 언론배급시사회 전날 일본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목격담과 함께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