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홍상수(59) 감독이 이혼 소송에 패소, 김민희와 '떳떳한 사랑'은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은 짧게 선고 주문만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 홍상수, 피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22세 연하 배우 김민희와 불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6년 6월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그해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홍상수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에도 2번의 조정이 불성립돼 소송이 재개됐으며, 지난 4월 19일에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고 곳곳에서 함께 목격되는 등 만남을 이어왔으나 국내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홍상수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은 결별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굳건한 사이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홍상수 감독은 미국 유학 중 만난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의 열애가 알려진 후 상업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 그의 마지막 상업 영화 '아가씨' 이후로 홍상수 감독 영화에만 출연했다. 사실상 영화계에서도 그의 불륜 스캔들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 섭외를 꺼려한 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민희의 향후 작품 선정과 '법이 허락하지 않은' 그들의 연애가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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