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패소, 유책주의 따른 것"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홍상수 감독이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며 '이혼 딱지'를 떼지 못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홍상수 감독과 A씨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변론 기일과 비교해 비교적 적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법정의 30여 석은 대부분 채워졌다. 해당 판사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짤막히 덧붙였다. 재판 중 기각 사유와 양측의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판결이 내리진 후 서울가정법원 신혜성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스포티비뉴스에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의 기각 사유에 대해 "유책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가 아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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