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고수…예외적 경우도 해당되지 않아"

▲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주된 기각 사유로 밝혔다.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리진 후 서울가정법원 신혜성 공보판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이는 "유책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판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가 아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셈이다. 

해당 판례는 '유책주의'와 함께 유책 배우자 책임의 정도, 유책 배우자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 등에 의거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판부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홍상수 감독의 소송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혼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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