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그우먼 김영희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개그우먼 김영희는 자신의 부모가 지난 1996년 고향 친구 A씨에게 66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였다. 변제금액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던 양측은 최근 원만하게 합의했다.
피해자 A씨는 19일 스포티비뉴스에 "김영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 맞다"며 "김영희가 직접 변제했다. 변제 의무가 없는 김영희가 부모를 대신해 변제를 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또한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며 "김영희씨가 방송에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A씨는 1996년 어머니가 고향 친구인 김영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다년간의 연락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빚투' 파장을 일으켰다. 김영희 측은 "조속히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상환금액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김영희 부모의 '빚투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올해 3월에는 여전히 김영희와 피해자가 마찰을 겪으면서 '빚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영희의 소속사는 "김영희도 빠른 해결을 원한다. 김영희 역시 방송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김영희 본인이 "믿고 지켜봐주세요. 무너지지 않게"라는 글귀를 SNS에 게재하며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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