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장.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차 권고에서는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2차 권고는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체육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이번 3, 4차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위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의 체육 관련 법령들은 '국위 선양'을 위한 도구적 목표라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혁신위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스포츠 기본법은 스포츠를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 보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추후에는 엘리트 체육 선진화에 대한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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