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에 들어간 송혜교, 송중기(왼쪽부터).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두 사람이 약 1년 8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가 열광하는 '톱스타 부부'인만큼 이혼 소식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까지 불화설에 시달렸던 두 사람인 만큼, 이혼을 둘러싼 잡음과 추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했다.

▲ 이혼조정에 들어간 송혜교, 송중기(왼쪽부터) . ⓒ스포티비뉴스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한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송중기는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을 마치고 영화 '승리호' 촬영을 앞두고 있는 송중기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연기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송중기는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혼조정에 들어간 송중기, 송혜교(왼쪽부터). 제공|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중기에 이어 송혜교 소속사 역시 이혼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교 측은 '성격 차이'라고 이혼을 결정한 사유를 전했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도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 측은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양측의 입장에 따르면 송중기, 송혜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이상의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조용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두 사람은 앞으로 이혼조정을 통해 합의이혼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약 1년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으로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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