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알린 송중기-송혜교.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사람의 결별을 선택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7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고, 양측은 이혼조정을 통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로 만나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가 사랑하는 '세기의 커플'로 자리매김한 터라 이번 이혼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최근까지 불화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긴 했지만, 두 사람이 갈등을 부인해 온 탓에 이혼 발표는 더 갑작스러웠다. 

두 사람이 지난해 별거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올해 초까지도 좋은 사이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식사를 하는 평범한 데이트를 즐겨했던 두 사람은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서울 한남동, 신사동 등에 위치한 단골 맛집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관계자는 27일 스포티비뉴스에 "두 사람을 신사동에 있는 단골집에서 자주 목격했는데, 3월 정도부터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송혜교, 송중기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불화를 겪은 것 같다. 이미 3월께에는 메울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알린 송중기-송혜교. 제공|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도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를 마쳤다고도 알렸다. 두 사람은 변호인을 통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이혼조정을 통해 남남으로 헤어진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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