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 이후, 약 두 달 만에 석방된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밝혔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미 기자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하고, 지난해 여름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황하나가 "연예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하자, 박유천은 같은 달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이 자신임을 직접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유천은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미 기자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박유천의 마약 투약은 사실로 드러났고, 4월 23일에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온 후까지 거듭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박유천은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혐의를 직접 인정했다. 박유천의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의 약속대로 박유천은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며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이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유천은 공판이 끝나기 전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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