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상민. 출처| 박상민 프로필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 송사에 휘말렸다.

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상민의 지인 조 모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맞섰다.

양 측은 박상민이 조 씨에게 대출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조 씨가 요구하는 내용을 박상민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 하루에 20만원 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 등의 진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씨는 2일 밤 스포티비뉴스에 "벌써 10년 전 일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박상민이 직접 써준 자필 서류도 있으며 인감 도장까지 찍혀있다. 인감은 박상민 본인이 직접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며 "인감은 결코 도용하지 않았다. 인감과 자필 각서만 확인해도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민 측 변호인은 3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민 씨는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 그 동안 조 씨는 박상민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도 '1일에 20만원씩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약 5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박상민 씨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묻자 조 씨는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조 씨는 박상민 씨가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며 "조 씨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박상민 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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