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 Gettyimages

[스포티비뉴스=조영준 기자]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32)이 대표팀 후배를 폭행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연맹은 9일 "이승훈의 폭력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오는 2020년 7월 3일까지 1년간 이승훈의 출전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앞으로 1년간 빙상연맹에서 주관하는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국제대회도 사실상 출전이 어렵다. 오는 10월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선발전 자체에 참가할 수 없으면 국제 무대에 설 수 없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특정 감사 발표에 따르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외 대회에 참가하던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개 됐다.

빙상연맹은 지난 4일 2019년도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었고 이승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31조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승훈은 징계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이승훈 측의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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