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국민적인 인기 속에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입대 시기를 앞두고 보증인까지 세워 두고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