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출처ㅣ유승준SNS

ㅈ[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고 재판결 승소를 통해 입국 가능성을 얻게 됐다.

국내에서 국민적인 인기 속에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입대 시기를 앞두고 보증인까지 세워두고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2002년 2월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유승준은 이후 17년 동안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며 꾸준히 한국 입국 의지를 보였다. 2015년 5월에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 모습을 드러내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 9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이날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총영사관의 판단이 합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1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앨범 '어니더 데이'를 국내에 발매하고 활동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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