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으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연 유승준. 제공| 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유승준 측이 17년 만에 한국 입국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한 번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퉈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유승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유승준은 측근을 통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대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스포티비뉴스에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으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연 유승준. 제공| 유승준 SNS

그러나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 유승준의 입국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경우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역 기피 연예인의 경우 여전히 국내에서 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활동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유승준이 활동을 위해 입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위해 돌아오고 싶다고 한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유승준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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