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에 기쁜 소감을 밝혔다.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17년간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승준이지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희망이 생긴 것이다.

11일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쁜 소감을 전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진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 거부 이후로 17년 간 입국이 거부되어 있던 상황과 관련해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도 유승준은 자신의 아이들과 한국에 오고 싶다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지난날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발표하며 꾸준히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로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유승준 측은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그는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하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되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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