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측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뼈 있는 말'을 한 것.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삭제된다”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승준은)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 (부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의 이 같은 말에 진행자는 “뼈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성득 부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유승준의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해서는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뿐이라고 전했다. 즉, 해당 판결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성득 부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SNS

앞서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스럽게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유승준 측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기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 '가위','나나나','열정','찾길바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당대 최고의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임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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