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갈림길에 섰다.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대법원에 감격의 소감을 밝힌 유승준이지만, 병무청 측이 유승준은 외국인이며 입국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됐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진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11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높였다. 유승준은 이날 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감격한 심경을 고백했다.

▲ 출처ㅣ유승준 SNS
그러나 15일, 병무청이 "그 사람은 스티브 유"라며 유승준을 외국인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행하는 병역의무를 져버린 유승준은 자동으로 외국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 알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 재외동 포 비자(F-4)와 관련한 판결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성득 부대변인은 앞으로 재상고의 가능성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눈물과 호소에도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지금, 그의 입국 시도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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