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진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11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높였다. 유승준은 이날 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감격한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나 15일, 병무청이 "그 사람은 스티브 유"라며 유승준을 외국인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행하는 병역의무를 져버린 유승준은 자동으로 외국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 알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 재외동 포 비자(F-4)와 관련한 판결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성득 부대변인은 앞으로 재상고의 가능성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눈물과 호소에도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지금, 그의 입국 시도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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