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혁신위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부종합청사, 정형근 기자]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했다. 

이번 5차 권고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보장하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 복지를 이루기 위해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스포츠 향유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클럽’이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모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한국 스포츠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일본, 북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의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를 살폈다. ▲자원봉사 문화와 비경쟁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 11만 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 생활 스포츠 중심의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정착시킨 일본, ▲ 스포츠클럽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유럽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요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스포티비뉴스=정부종합청사,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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