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고 술자리 해프닝이었다"던 그룹 신화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3일 이민우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신화 멤버 전진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전진은 3일 개인 방송에서 "이민우를 끝까지 믿어달라"며 "연예인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민우를 두둔했다. 

이어 "속상해하지 말라"고 팬들을 달래며 "속상하지만 저는 민우 형을 믿는다. 여러분도 믿어주시면 오해는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이런저런 자리"를 CCTV가 목격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는 계속됐다. 강제추행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술집 CCTV 영상도 확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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