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지난달 웨딩마치를 올려 '꽃길'을 예고했던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때아닌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그가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기 때문. 그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밴쯔가 해당 혐의에 대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목을 모은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쯔도 직접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곽혜미 기자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 지난달 '먹방' 유튜버 밴쯔가 결혼했다. 제공|해피메리드컴퍼니

지난달 밴쯔는 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밴쯔의 결혼식엔 방송인 이영자, 김숙, 가수 나비 유재환, 인기 크리에이터 허팝, 입짧은햇님, 럭키강이 등 하객 8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비와 유재환은 축가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 밴쯔는 호기롭게 '인생 2막' 새 출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겼다. 그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향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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