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출연진.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BS가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 취식한 '정글의 법칙'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SBS는 18일 "'정글의 법칙'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SBS는 18일 오후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과 관련된 사후 조치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작진의 징계를 논의했다. 

SBS 측은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글의 법칙' 측이 공개한 시청자 사과문 전문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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