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출연자.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BS가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 취식한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작진의 징계를 결정했다.

SBS는 18일 오후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취식 논란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담당 CP, PD 등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 결과 예능본부장은 경고, 담당 CP는 근신, 연출을 맡은 PD는 감봉을 처분받았다. 또한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분에서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해 취식하는 모습을 방송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촬영지였던 태국의 한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직접 따는 것으로 그려진 배우 이열음을 담당 경찰서에 고발해 파문이 커졌다. 

해당 논란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정글의 법칙' 존속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정글의 법칙'은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중의 공분이 커졌다. 

▲ 문제가 된 대왕조개 불법 채취, 취식 장면. 출처| SBS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캡처

그러나 SBS 측은 프로그램 폐지 대신 관계자 징계를 택했다. 또한 문제가 된 '로스트 아일랜드' 시즌의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SBS는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SBS의 태도는 대중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BS 노조 역시 성명문을 발표하고 제작진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SBS 경영진을 따끔하게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제작진과 프로그램, 회사가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위기관리의 책임이 있는 윗선의 간부,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 초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솔직하게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언론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설명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식으로 현업자들을 징계해 끝내려고 하는 짧디짧은 사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SBS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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