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해당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했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최근 박유천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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