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l황하나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그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 두 사람은 결국 실형은 면했다. 박유천이 지난 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 받은 데 이어, 황하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19일 수원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천(왼쪽)과 황하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 방송화면 캡처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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