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왼쪽), 황하나가 모두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출처ㅣ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황하나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박유천의 전 연인이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법정에서 오열했던 두 사람은 결국 석방이라는 같은 마무리를 맞이하며 구치소를 떠났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해 2~3월에는 박유천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황하나는 오열하며 "과거의 행동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반성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료를 병행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황하나의 반성의지를 높게 산 모양새다. 19일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나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인 데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전과 빼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황하나에게 경고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치료를 명령받고 석방됐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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