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오른쪽)-송혜교.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은 22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됐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7일 양 측 소속사는 이혼 조정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알린 바 있다.

두 사람의 파경을 두고 각종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자 송혜교, 송중기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보검 측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춰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듬해 10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는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다.

최근 tvN '아스달 연대기'로 작품 활동을 펼친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를 촬영하고 있다. 송혜교는 각종 해외 행사를 다니며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