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왼쪽) 송혜교가 이혼조정 성립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단 26일이 걸렸다. '세기의 커플'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가 이혼조정신청 26일 만에 완전한 '남남'이 됐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젠 완전한 '남남'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 26일 만에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된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조정 신청 당시부터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다 아이가 없고 공동 재산이 많지 않은 등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슈도 불거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혼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다. 반드시 당사자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인인 송중기 송혜교가 굳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된다"고 덧붙였다. 

우 사람의 이혼 소식은 송중기 측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이 사실을 공표하며 알려졌다. 2016년 히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사랑을 키웠고, 2017년 10월 뜨거운 화제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파경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안기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혼 이유를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으나 양측은 악성 루머, 댓글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양측은 작품활동, 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방송을 앞둔 가운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이며, 송혜교는 중국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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