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송중기(34)-송혜교(38)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은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섰다. 

두 사람 이혼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없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또한 두 사람의 이혼 성립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오늘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송혜교, 아시아가 사랑하는 두 톱배우 만남의 결말은 결국 새드엔딩이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며 '세기의 부부'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한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혼조정신청 이후 약 한 달 만에 별다른 잡음없이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그야말로 초스피드 이혼이라 할만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신청했다. 양측은 "원만한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됐다. 

송중기-송혜교는 이혼에 협의했으면서도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양측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합의이혼보다 빠르면서도 번거롭지 않은 이혼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봤다.

▲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곽혜미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숙려 기간 등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번거로움이 크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 이혼을 두고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합의이혼보다 처리가 빠른 편인 만큼, 톱스타인 송중기, 송혜교가 좀 더 빠르고 편한 결별을 위해 이혼조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실제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고, 재산 분할 등 별다르게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도 없었던 만큼 한 번의 조정으로 남남이 됐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 발표 후 아픔을 딛고 각자의 일에 매진 중이다. 송중기는 차기작인 영화 '승리호'(조성희 감독)를 촬영 중이며, 송혜교는 화장품, 시계 브랜드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열일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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