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송부부' 송중기(왼쪽) 송혜교 부부의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송송부부'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또한 두 사람의 이혼 성립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오늘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히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사랑을 키웠고, 2017년 10월 뜨거운 화제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약 1년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 측이 하루 전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리며 파경을 공표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고 밝힌 양측은 그간 약 1달간 조정 기간을 거쳤고 22일 이 과정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방송을 앞둔 가운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이며, 송혜교는 중국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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