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 

법원, 양측 소속사에 따르면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내용을 확인했으나,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조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 대략적인 조정 내용을 밝힘으로서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루머와 추측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신속한 조정 절차는 당시부터 예측되던 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조정 신청 당시부터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다 아이가 없고 공동 재산이 많지 않은 등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슈가 불거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혼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사랑을 키웠고, 2017년 10월 뜨거운 화제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톱스타 송혜교와 제대 이후 더욱 주목받던 송중기의 만남, 사랑, 그리고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에 전해진 파경 소식은 충격이었다.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으나 양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응한다 밝혔을 뿐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두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됐다. 

이혼의 아픔을 뒤로 하고 양측은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방송을 앞둔 가운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갔다. 송중기가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과 재회한 우주SF 영화로 기획 단계부터 주목받은 '승리호'에서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 파일럿 태호를 연기한다. 이후 1990년대 콜롬비아 이민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 '보고타' 출연을 검토하는 등 차기작 행보도 열심이다. 

이혼 발표 이후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행사와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식석상에 서며 또한 주목받았던 송혜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올 가을께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안나'를 검토하며 5년 만의 스크린 컴백을 예고했다. '싱글라이더' 이주영 감독의 차기작이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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