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던 송중기 관련 게시물. 이 게시물은 지난 6월 파경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있었지만 이혼성립이 확정된 22일 삭제됐다. 출처l송혜교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이 성립됐다. 이런 가운데, 송혜교가 자신의 SNS에 남아 있던 송중기의 흔적을 모두 삭제했다. 당초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만 해도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송중기의 자취가 남아있었던 터.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또한 두 사람의 이혼 성립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오늘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정 이혼 성립 전날까지만 해도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혼 성립과 동시에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현재 송혜교의 SNS에서는 송중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 송혜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송중기의 흔적을 지웠다. 현재 송혜교 인스타그램. 출처l송혜교 SNS

송혜교는 그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식 사진을 포함, 송중기와 달콤한 신혼 생활을 공개해왔다. '세기의 커플' 꿀 떨어지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 더 이상 이들의 달콤한 '투 샷'은 보기 힘들어졌다. 

▲ 송중기(오른쪽)-송혜교가 이혼했다. ⓒ한희재 기자

앞서 송중기가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졌고, 양측이 "원만한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됐다. 당시 양측은 원만한 이혼 합의에 이르렀다며,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축복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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