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태임.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돌연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45)이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법정 구속됐다. 당초 기업 인수합병 전문 사업가로 알려진 남편 A씨는 이른바 '시세조종꾼'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를 은퇴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전한 이태임이기에 안타까운 시선이 더해졌다. 

지난해 4월 복수의 매체는 '시세조종꾼'이 급락하는 주식의 시세 조종을 의뢰받고 14억원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시세조종꾼 A씨와 사업가 장씨는 자연적으로 하한가에서 벗어난 주가를 마치 시세 조종을 통해 이뤄낸 것처럼 속이고 14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23일 SBS funE는 이태임의 남편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배우 이태임. ⓒ한희재 기자

A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편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태임이 남편의 구속 기소로 인한 심경 변화가 연예계 은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며 이태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반면 이태임의 남편의 죄일 뿐이지 이태임의 죄가 아니기에 확대해석과 비난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나왔다.

앞서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해 3월, 이태임은 SNS를 통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태임은 소속사와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임의 은퇴 선언 이후 이태임 소속사는 "이태임이 임신 3개월이다. 출산 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득남했다고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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