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부부. 출처ㅣ유승준 SNS
▲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황을 공개했다. 

2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아내와 함께 마우이 해변의 석양을 등에 지고 어깨를 맞대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유승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서있는 모습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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