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전북-서울전. 김승대(가운데)의 득점.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 중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FC서울 구단과 김종필(경남FC)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서울과 전북 현대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후반 추가 시간 서울 서포터즈석에서 물병 2개가 전북 골키퍼 쪽으로 날아왔다.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를 막지 못한 서울에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서울 구단에 투척자를 색출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구상권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건으로 했다.
 
경남 김종필은 22라운드 경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28분 남준재(제주)에게 스터드를 들고 태클을 시도해 즉시 퇴장을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퇴장 상황은 맞지만, 상대를 해하려는 악의가 크지 않았고,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게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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