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뛸 생각 없이 입장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팀 K리그'와 친선경기를 파행으로 유도한 유벤투스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계약 불이행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대리인이자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1일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내주까지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원고 접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천7백명 정도가 된다. 나머지 분들도 의사를 밝혀 오고 있다"며 최종 3천여 명 정도가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김 변호사가 밝혔던 최초 2천여 명에서 더 는 수치다.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더 페스타'가 호날두의 출전을 홍보했고 관중들은 이를 믿고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최종 출전하지 않아 피해를 주장하는 데 따른 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 발생 후 블로그를 통해 최초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 대부분 2장 정도 구매했더라. 이를 숫자로 따지면 6천 장에 가깝다. 전체 입장 관중의 10분의 1은 충분히 된다"고 전했다.

유벤투스전은 6만4천 장이 팔렸고 대략 60억 원 전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 페스타가 입장 수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계약을 어긴 유벤투스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등 돈을 챙기게 된다.

김 변호사는 "다시 강조하지만, 호날두 출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로부터 위약금을 받기 어렵거나 장기전으로 향하는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더 페스타 (호날두의 불출전 등을) 다 몰랐다는 가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페스타가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했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 페스타의 등기부 등본을 이미 확인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김 변호사는 "더 페스타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미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 그래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입장권 수익과 위약금은 다 받아 가고 손해는 팬들만 보게 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스포츠 이벤트를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았던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와 계약을 한 것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더 페스타는 2016년 8월 자본금 1천만 원에 설립됐고 직원은 4명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기 당일 현장에서는 더페스타의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현장 요원들이 꽤 많았다. 실제 직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그는 "이런 대형 대회를 주최 가능한 회사가 아니지 않나. 영세한 업체가 큰 계약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실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일단, 호날두와 유벤투스의 가치가 담긴 입장권 환불 등에만 집중하고 뷔페 등 주변 논란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팬들이 원하는 입장권 환불에 초점을 맞췄다.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호날두가 뛰고 안 뛰고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다. 최소한 차액을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적인 손해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 현재 상황만 보면 더 페스타는 책임 회피, 면피 자세만 보인다.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가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면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일단 상황을 주시 중이다. 최종 정리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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