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쇼트트랙 임효준(23)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황대헌의 바지는 벗겨졌고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고 모두 퇴촌 됐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달 25일 선수촌으로 돌아왔지만 임효준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복귀 명단에서 제외됐다.

빙상경기연맹은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의 징계를 확정했다. 빙상경기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적 및 포상,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은 4월에 열린다. 임효준이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지 못하면 두 시즌 동안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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