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 복수 관계자는 10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공정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9일 협회 실, 국장급 이상 간부들 회의를 했고 사태 파악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고교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학부모 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성폭행 혐의까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아 학부모에게 나쁜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에도 정 회장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상황은 무겁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 축구 수장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명문 학원 축구 감독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감독 시절 학부모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는 그냥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원회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창희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서 위원장도 사안의 경중을 알고 있다.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하금진 전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감독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경주 한수원 감독 재임 시절 A선수를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약이 해지 됐다. 또, 16세 이하(U-16) 여자대표팀을 맡았던 2016년 1월에도 축구협회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전력이 확인됐다.

성추문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에 감안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 전 감독은 축구계에서 퇴출당했다.

정 회장의 경우 축구인의 명예 실추, 직권 남용, 횡령 등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자격정지 1년에서 최대 제명이 가능하다. 징계가 확정되면 고등연맹 규정에 따라 고등연맹 회장직도 박탈된다.

하지만, 정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경남 합천에서 진행 중인 추계고교연맹전 현장에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을 목격했다는 B고교 감독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9일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축구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구증(말로 증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비 착복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범최 혐의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다. 축구선수로서 또 축구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자신과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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